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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
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▣ 지원개요

  • 접수기간 : 2023. 1. 1 ~ 12. 31
  • 신청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  •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
  •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
  •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

    ※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
  • 지원내용 : 월 납입 보험료의 30%를 환급 지원
  •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
  • (단위 : 원)

    기준보수등급 1~7등급 [월 보수액, 월 보험료, 지원율, 지원액]이 나와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준보수등급의 표
   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    월 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    월 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    지원율 30%
    지원액 12,285 14,040 15,795 17,550 19,305 21,060 22,815

    ※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

  • 지원규모 : 820백만원 이내

    ※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▣ 신청기간 : ’23년 1월 1일 ~ ’23년 12월 31일

※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▣ 신청방법

  •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  •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→ 상단 '사업안내' 중 '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
  •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
  •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(공덕동)
  •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
▣ 제출서류 (필수제출)

  •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  •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  • [ 제출시 확인사항 ]
   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
      - 지원사업 신청 전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 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    2.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
      -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
      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
      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
    ※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▣ 지원절차

    • 지원사업 신청
      고용보험 가입
      소상공인 → 재단 
    • 지원자격 확인
      1인 소상공인 여부
      등 요건 확인 
    • 가입·납부실적 확인
      서울시·재단 ↔ 근로복지공단
       
    • 고용보험료 지원
      재단 → 소상공인
      *분기별 지급
  • 지급방법 : 신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
  • 지급시기
  •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
  •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
    [지급대상 월보험료,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,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]이 나와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 및 납부 안내표
   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
    '23년 1분기(1~3월) '23년 4월 10일 '23년 5월
    '23년 2분기(4~6월) '23년 7월 10일 '23년 8월
    '23년 3분기(7~9월) '23년 10월 10일 '23년 11월
    '23년 4분기(10~12월) '24년 1월 10일 '24년 2월

▣ 기타 안내 사항

  •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  •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
  •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
    단,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

▣ 문의처

  •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☎ 02-2174-5218, 56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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