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
시장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을 희망하는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취업 정보 기회 등을 제공
▣ 접수기간 및 선정규모
- 접수기간 : 사업공고 ~ 사업종료시까지
- 지원규모 : 490개
- 지원절차 : 선착순 마감(※비용지원 : 점포원상복구비용, 사업장양도수수료, 영업양도광고비용, 기술훈련(교육)비용,
사업장이전비용, 코로나19피해기업 임대료지원 업체당 2백만원 이내(VAT신청업체 부담)) - 선정절차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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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지원 신청
홈페이지 접수 -
02 예비진단
컨설팅 분야진단 -
03 컨설팅 수행
사업정리 컨설팅 -
04 이행점검
고객만족조사
※ 선착순 지원으로 조기마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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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지원내용
- 폐업절차 및 미신고시 주의사항, 사업정리, 시설 등 자산매각 공정견적 등 지원
- 컨설팅 수진업체 중 업력이 6개월 이상 된 비용지급 희망업체대상으로 비용항목 일부 지원
구분 | 컨설팅 내용 | 비용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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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리 컨설팅 (자산ㆍ시설매각) (재취업 지원) |
▶ 사업정리(폐업)컨설팅 ① 점포진단, 신용관리, 폐업 시 절세․신고사항, 신용관리, 노무,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분야 지원 ▶ 업종전환,사업장이전(사업타당성, 상권분석)컨설팅 ② 시설․집기 처분관련 견적 산출 및 자산매각 지원 ③ 재취업 상담 및 일자리 지원, 상담프로그램 연계지원 등 |
①점포원상복구비용 ②사업장양도수수료 ③영업양도광고비용 ④기술훈련(교육)비용 ⑤사업장이전비용 ⑥코로나19피해기업 임대료지원 |
▣ 신청자격 :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
- ①사업정리를 검토∙준비 중인 소상공인
- ②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(폐업신고일 기준 신청일 현재)
- ③업종전환, 사업장이전 등 사업성분석이 필요한 소상공인
※ 비용지원사업은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만 가능
지원제외
- ①협업사업 선정자 지원 제외
- ②자가건물 사업자
- ③유흥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등 재보증 제한 업종 사업자
▣ 신청서류 및 접수처
신청 서류 (시스템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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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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