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이익을 추구하는 3개 이상의 자영업자로 구성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, 공동 브랜드,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90%까지 무상으로 지원해드리는 특별지원사업
▣ 접수기간 및 지원규모
- 접수기간 : 별도사업공고(뉴스/공지에 게재)
- 지원규모 : 15개 사업 이상(지원예산 총 390백만원)
▣ 지원내용
- 선정된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, 공동브랜드, 공동운영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
대 상 사 업 |
사업비 지원한도 |
공동이용시설 구축
(기계설비, 보관설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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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천만원 이내 (사업비의 9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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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운영시스템 구축
(공동구매·판매·고객 관리 시스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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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만원 이내 (사업비의 9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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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활용
(BI · CI, 포장디자인, 홍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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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 이내 (사업비의 9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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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세부 내용은 연도별, 모집시기 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※ 기 지원 협업체 중 모범적으로 협업사업을 수행한 협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음.(상세내용 별도 문의)
▣ 지원절차
▣ 신청자격
-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협업체
- ① 3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참여할 것.
- ② 모든 참여업체가 소상공인일 것.
- ③ 협업 참여업체 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것.
- ④ 참여업체 간 투자, 수익배분 등이 수평적 협업 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
것.
- ⑤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.
지원제외
- 타 기관에서 자영업 협업화 사업 지원 받은 경우
-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- 휴·폐업기업 및 재보증 제한업종 영위 기업
-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자인 경우
-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기업, 그의 연대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인 기업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▣ 신청서류 안내
구분 | 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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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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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영업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- 자영업 협업화 사업 추진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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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업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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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2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개인·기업 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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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접수후 선정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.
▣ 접수처
-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접수
- 주소 : (04130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7층 자영업지원센터
- 팩스 : 02-3278-8121
※ 신청서 다운로드 위치 : [정보광장] - [자료실]-[사업지원자료실]
※ 문의 안내 : 1577-6119(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