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‘서울시’인 점포형 소상공인
② 공고마감일('23.7.14.) 현재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(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)
- 영리사업을 목적으로,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
(소호사무실, 공유사무실, 공유주방,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)
① 휴업 또는 폐업중 인 자 (※경영 진단 전 폐업시 지원제외)
② 상반기 동일 사업 수혜자
③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
④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
(비용지원 사업: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.0 지원사업,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,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)
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(단,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(임차보증금 입금)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)
⑥ 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
※ 유지기업 :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, 상권, 시장성,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
※ 한계기업 :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, 상권, 시장성,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·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
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(온라인 작성, 아래 내용 필수 동의)
-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
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
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최근 3개년)
- 면세사업자인 경우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※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(예: 임대차계약서(비밀번호: 12345678).pdf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