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개선 지원사업
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,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증대 및 매출활성화에 기여
▣ 지원대상
-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된 점포형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※ 지원제외 대상
- 2018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
-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기지원 업체 또는 지원중인 업체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
- 무점포 사업자 및 휴·폐업중인 사업자
- 자가 건물에서 사업 중인 사업자
- 재보증제한업종
▣ 지원내용
- 업체당 1백만원 이내 지원(소요비용 90%, 부가세 제외)
▣ 지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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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간판(LED조명기구 포함) ②어닝(천막) ③진열장치(곤도라) ④인테리어(출입구,조명기구,도배,페인트)
⑤식탁,의자 ⑥화장실(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) ⑦식기세척기 ⑧업소용 냉장고 ⑨냉·난방기(배관 매설형) ⑩영엉활동에 필요한 시설
※중고시설 및 일회용품 신청 불가
▣ 지원기간 및 절차
- 지원기간 :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지사항 확인
- 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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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서류접수
매출관련 서류,
사업자 등록증 -
02 지원업체 선정
신청내용, 매출현황,
사업업력 등 -
03 시설개선 비용지급
견적서류 검토 및 승인 후
시설개선 완료 후 비용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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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신청방법
- 홈페이지 접수(www.seoulsbdc.or.kr)
- 문의처 : 고객센터 1577-6119, 홈페이지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