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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폐업충격 완화를 위한 원상회복비용,임대료 지원 및 재기기회 제공을 위한 방문컨설팅 제공

▣ 지원대상

  • ①~④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   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

    ②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

    ③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운영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으로 판단)

    ④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(20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상반기 매출 1억원 이하)
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피해업종 산업분류표
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
C10~34 제조업 H49~H52 운수업
I55 숙박업 I56 음식점업 등
G45~G47 도매 및 소매업 S96 기타 개인서비스업
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992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Q862 개인병원 R90~91 예술, 스포츠 및 여가, 교육관련 서비스업
P85 교육 서비스업 M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
N76292 의류임대업

▣ 지원제외

  • - 유흥주점 및 도박·투기·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

    - 자가건물 사업자(단, 가족의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)

    - 2020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(시설개선, 동행프로젝트, 협업화,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)을 지원중 이거나 지원 받은 자

▣ 지원내용

  • 컨설팅 및 임대차계약서기준 3개월분 임대료지원
구분 컨설팅 내용
사업정리 컨설팅 ① 폐업절차, 상가임대차보호법, 노무, 세무
② 시설․집기 처분관련 절차, 방법
재기지원 컨설팅 ③ 업종전환, 재창업 등 재기컨설팅
④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기관 연계지원

코로나19 피해업체 점포원상복구비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체 임대료 지원
▪ 원상복구공사, 철거공사, 운반비 등 지원
▪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에게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
▪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VAT제외 ▪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임대차계약서기준 최대 3개월분 임대료 지원
▪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VAT제외
▪ 하나의 항목만 지원 가능

▣ 지원절차

  • 임대료 지원
    • 01 지원 신청
      사업 신청
    • 02 현장진단
      사업장 현장컨설팅
    • 03 서류검토
      서류검토 및 승인
    • 04 비용지급
      비용지급

  • 원상복구
    • 01 지원 신청
      사업 신청
    • 02 현장진단
      사업장 현장컨설팅
    • 03 공사
      공사 완료 확인
    • 04 서류검토
      서류검토 및 승인
    • 05 비용지급
      비용지급

▣ 신청서류 및 접수처

신청 서류
(시스템 등록)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2019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)
    - 20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증빙자료
  • 사업장임대차계약서
문의처
  •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seoulsbdc.or.kr)
  • 문의처 : 고객센터 1577-6119

사업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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