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
②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
③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운영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으로 판단)
④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 (20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상반기 매출 1억원 이하)
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피해업종 산업분류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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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코드 | 산업명 | 품목코드 | 산업명 |
C10~34 | 제조업 | H49~H52 | 운수업 |
I55 | 숙박업 | I56 | 음식점업 등 |
G45~G47 | 도매 및 소매업 | S96 | 기타 개인서비스업 |
N752 |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| N75992 |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|
Q862 | 개인병원 | R90~91 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, 교육관련 서비스업 |
P85 | 교육 서비스업 | M733 | 사진촬영 및 처리업 |
N76292 | 의류임대업 |
- 유흥주점 및 도박·투기·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
- 자가건물 사업자(단, 가족의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)
- 2020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(시설개선, 동행프로젝트, 협업화,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)을 지원중 이거나 지원 받은 자
구분 | 컨설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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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정리 컨설팅 |
① 폐업절차, 상가임대차보호법, 노무, 세무 ② 시설․집기 처분관련 절차, 방법 |
재기지원 컨설팅 |
③ 업종전환, 재창업 등 재기컨설팅 ④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기관 연계지원 |
코로나19 피해업체 점포원상복구비 지원 | 코로나19 피해업체 임대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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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원상복구공사, 철거공사, 운반비 등 지원 ▪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에게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|
▪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VAT제외
▪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 임대차계약서기준 최대 3개월분 임대료 지원 |
▪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VAT제외 ▪ 하나의 항목만 지원 가능 |
신청 서류 (시스템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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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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